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곡물협회 소개

설립목적

양곡도정업(양곡도정매매업 포함)과 양곡보관업, 미곡종합유통업(미곡종합처리장 포함)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양정정책수행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54년 2월 12일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