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도정업(양곡도정매매업 포함)과 양곡보관업, 미곡종합유통업(미곡종합처리장 포함)의 건전한 발전과회원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양정정책수행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민법 제32조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54년 2월 12일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